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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공단 건강검진 받았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갱신

by 비즈캠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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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인적성검사를 받아야 될 때가 몇년에 한번씩 오게 되잖아요?

조금은 꼬여 버렸던 일이 있었지만 과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편물에 다 표기가 되어 있음에도 그냥 지나처 버리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과거에 항상 면허 시험장을 찾아서 인적성 검사를 받고 갱신하셨었다면 으레 짐작으로 또 그냥 시간내서 가야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내문을 내려 놓는 경우도 있으실테니까요.

 

 

 

저 역시도 1년 반전에 두번째 갱신을 위한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받고 살고 있는 구리에서 언제 또 의정부를 가나~ 하고 살펴봤는데 당시 한달 전에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았었던 저에게 아주 반가운 방법이 보이더라구요.

 

 

 

바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단 이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 외 두가지가 준비 또는 앞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가지는 안내문에 보이는 것 처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면허증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과 다른 증명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에 다 해당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E 운전면허 사이트에 방문을 했지요.

 

 

 

보시면 메인 화면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로 해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라는 메뉴가 보여요.

 

 

 

 

그리고 실명 인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니 이제 인터넷으로 질문지 작성만 하면 끝

 

 

이렇게 질병이나 신체와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각 항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구요.

뭐 다 이상이 없으시겠지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하게 되는데, 헐~ 이게 뭐야!!

제가 운전면허 인적성검사 시점 전에 사는 곳 병원에서 공단 검진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회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부적격으로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시력에 있어서 왼쪽이 0.1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구요.

 

1종 보통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의 시력 관련 기준이 한쪽 0.8이상, 다른쪽은 0.5이상이어야 하는데 제 시력이 0.1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요.

 

 

눈 나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력이 0.1이면 안보여요~

 

내 교정시력이 그 정도면 난 안경 쓰고도 앞에 뵈는 것도 없이 다니고 있다는 거야? ㅋㅋㅋ

 

진짜 혹시나 해서 안경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 보니 양쪽 눈 다 0.9~1.0!!

 

그래... 생각해보니 검진을 받을 때 간호사분이 좀 이상하더니 전산 등록시에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결론짓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 수정을 요구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신체 검사비 또 내고 시간 버리고 손해보는게 엄청 많았으니까요.

 

 

 

다행히 잘 처리를 해주셔서 인터넷 상에서 수정된 검진 결과가 반영되어 적격 판정을 받고 온라인이 증명사진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진으로 과정을 추가로 담아드리지는 못했지만, 사진 등록하고 결제하시고 나서 면허증을 찾으러 갈, 받을 거주지내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어요.

 

경찰서 뭐 이런 곳들이구요.

 

발급이 완료되면 가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시간 빼기 어려운 직장인분들께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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