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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하는 방법 상세 소개-일반 과세자 기준

by 비즈캠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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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는 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것을 통해 또 이런 업무나 세금 구조도 공부하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일텐데, 사실 그와 관련한 아주 자세한 과정이나 내용을 안내해둔 곳이나 자료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간이과세자 방법을 소개했던 것에 이어 올해에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좀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를 홈텍스서 직접 하는 것이 의외로 그리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자료 조회도 되고, 기본 구조나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간이과세자 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정기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제 신고기간이 약 1주일 정도 밖에 안남았으니 잊지 마시고 그 안에 꼭 하시구요~

 

 

 

처음에는 일반과세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란으로 사업자 등록 정보를 기입하고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자동으로 그 내역이 입력됩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로 적어주실 수 있구요.

 

 

다음은 작성하게 되는 신고서의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개인에 따라 입력해야 될 서식이 있다면 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바로 넘어 가셔도 되세요.

아마 전자상거래업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부터가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자 과정, 그리고 세부 항목들인데요.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고 메인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각 항목별 세부 페이지로 들어가 입력하고 다시 이 메인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매출, 매입, 그리고 공제 항목으로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신의 매출을 잡은 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인데요.

요즘은 다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바로 자료가 넘어와 있어서 조회해보시고 이상 없으면 바로 불러오기를 눌러 입력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잡으셨다면 하단에 일일이 내용 적고 입력내용 추가해주셔야 되세요.

 

두번재는 매출 중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잡힌 사항을 적는 공간인데요.

홈텍스도 그렇고 본래도 그렇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모든 항목은 그냥 기본적으로 매출이든 매입이든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이렇게 크게 두가지 항목으로 나눠 적는 것에 불과해요.

 

 

 

앞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들어가시면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자신의 매출 내역을 적을 수 있고 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용하시는 오픈마켓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쓰고 계시는 PG사의 정산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되구요.

저는 스토어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 쪽 정보는 조회가 안되더군요.

 

 

 

매출을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나눠 입력이 다 끝나면 하나 더 해줄 것이

업종별로 나누어 매출 금액을 적는 것인데요.

 

 

그냥 단일 업종으로 사업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위금 금액과 하단 상세 업종별 금액을 같게만 적어주시면 되시구요.

두개 이상의 업종으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코드 추가하셔서 그에 따라 매출을 나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나눠진 금액의 합계액은 해당 사업자 총 매출액과 같아야 하구요.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 방법에서 매출 사항은 다 입력한 겁니다.

 

 

이제는 매입 항목을 적어야죠.

앞에서 전했듯 그 항목, 구조는 매출과 동일해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 영수증!!

 

세부 페이지의 내용이나 방법도 동일합니다.

 

 

위에서 매출 적을 때 봤던 사항들이 동일하게 이어지죠?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있어 매출 사항을 입력하시고 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공제 받는 것!!

절세가 참 중요하고 세법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들을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만원 공제해주는게 있구요.

 

또 하나는 매출에 대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자료가 카드, 현금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마움? 또는 잘했다~ 착하네~ 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3%를 공제해줍니다.

 

즉 현금 거래하고 영수증 발행 안하고 그렇게 세금 피하지 말라는거죠.

 

 

 

이 부분은 자동 계산되니 확인 후 입력 완료 누르시면 끝

 

 

 

그렇게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자동 계산이 되어서 납부할 부가세 금액이 나오게 되구요.

만약 환급 받게 되신다면 이어서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정말 끝나요.

 

부가세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시고 바로 납부 하실 수 있으니 그냥 잊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 많이 내고 국가 살림에 보탰네요 ^^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매출, 매입 자료를 잘 정리해두셨다면 어렵지 않으실 것이구요.

전자상거래업을 하신다면 특히 다 전산으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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