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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납세 의무까지 바로 다했어요

by 비즈캠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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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중에는 소수만 진행하시겠지만 저 처럼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서 또 괜히 신경쓰이고 골치가 아픈 달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지난 금요일 이를 그냥 가볍게 마치고 납세의 의무까지 다하며 한주를 마무리 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1인 기업들도 많고, 개인 사업을 작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크게 하시는 분들이야 세무사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고 또 장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고 그러시기에 직접 하시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 같은 1인, 프리랜서인 분들이시라면 그냥 혼자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부가세 신고 등에 비하면 사실 할게 거의 없거든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쉬운 이유의 핵심은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점, 사실상 기입하고 할게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업종으로 소득이 났기 때문에 이 처럼 여러개가 있지만 이 중 메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보통 단순 경비율, 즉 업종코드에 따라 인정하는 매출 중 경비비율을 그냥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어요.

 

사실상 한해 동안의 내 소득을 세분화 하여 입력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의 거의 전부일 뿐, 공제를 위한 입력 사항들은 별로 없기에 사실 개인사업자 분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공제 사항이 직장인과 비교했을 땐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공제 부분에서는 아마 보통 기본 인적 공제인 150만원과 국민연금 정도 외에 그 이상으로 공제 항목을 입력할 것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그 과정을 오늘 과정에서도 제외한 것이구요.

 

세액 산출표 상에서도 그 항목들이 대충 나오지만

정말 공제 부분은 해당하는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저의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로 처리한 소득에서 기본 공제,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제외하고 기타 조금 일부 항목의 공제를 받은 후 거의 소득 금액 대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구요.

그래도 작년에 일이 잘 되었어서 많이 내기는 했답니다.

 

요즘 이사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써서 부담이 되었기에 수수료가 있어도 그냥 카드 할부 결제 했답니다.

 

수수료는 몇천원 정도이니까요.

 

 

 

추가로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납부하게 되니 이 점 놓치지 마시구요.

5월 안에 꼭 신고하시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세요. ^^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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