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안남았죠? 다음주 까지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 분들이시라면 꼭 챙기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세금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저인데요.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 중 전에는 없던 공제/감면 항목이 있어서 아직 신고 안하신분들이 계시다면 이를 꼭 하시라고 전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저와 같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못 보시고 그냥 훅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영세 사업자분들의 상황이 사실 참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일반과세자에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딱 그 의미입니다.
다만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6개월 매출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경감, 공제세액 부분에 예년과는 달리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라는 항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성 방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조회 버튼이 보이실텐데, 특히 업종이 다양할 경우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단일 업종이면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요?
코드를 조회해 주시는게 첫번째.
업종 코드를 메모해 두셨다가 조회를 해서 검색된 업종 분류의 항목을 선택해 주시구요.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 금액을 적어주세요.
영세율인 분들의 경우에는 영세율에 적어주시구요.
그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 클릭.
그럼 자동으로 홈텍스 상에서 계산을 합니다.
해당 신고 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된 설명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장 중요한건 이 경감, 공제 세액 부분이 새로 생긴 만큼 꼭 그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원래 내야 될거에 한 40% 정도만 내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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